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

[시행 2021. 8. 4.] [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896호, 2021. 8. 4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어기본법」 제4조 에 따라 제주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어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제주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 8. 4.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제주어"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용되는 언어 중에서 제주의 문화정체성이 담겨있고,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데 쓰이는 전래적인 언어를 말한다.

2. "제주어교육"이란 제주어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.

3. "학교"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 의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의 학교를 말한다.

제3조(기본원칙)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(이하 "도교육청"이라 한다)의 제주어교육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 8. 4.>

1. 학교교육과정 연계 제주어교육 운영

2. 제주어교육의 학교급별 수준별 운영

3. 일상생활에서 제주어 사용 기회 확대

4. 지역사회와 연계한 제주어 교육 운영

제4조(책무)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(이하 "도교육감"이라 한다)은 학생들이 제주어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제주어교육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8. 14.>

②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 제주어교육을 반영하는 등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8. 14.>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제주어교육 활성화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시행계획 수립)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어교육 활성화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8. 14.>

1. 제주어교육의 목표 및 추진방향

2. 제주어교육 환경 기반 구축

3. 학교교육과정 연계 제주어교육 운영 지원

4. 제주어교육을 위한 소요 재원 확보

5. 지역사회 및 제주어 관련 기관·단체 등과의 연계

6. 그 밖에 제주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

제7조(관계기관 협의) 도교육감은 제6조 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제주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8. 14.>

제8조(사업추진) ① 도교육감은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8. 14.>

1. 의사소통 중심의 제주어교육

2. 학교급별 제주어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·보급

3. 제주어교육 관련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

4. 제주어 관련 교직원 동아리 및 교원 연수 지원

5. 그 밖에 제주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

② 도교육감은 제주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8. 14.>

1. 제주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연구·발표대회

2. 제주어 관련 학교 공연·전시·상영 등 행사

3. 그 밖에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·체험행사

1. 제6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2. 제8조 에 따른 사업추진과 평가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제주어교육에 필요한 사항

[본조 신설 2021. 8. 4.]

②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,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제주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[본조 신설 2021. 8. 4.]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제주어교육 업무 담당이 된다.

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[본조 신설 2021. 8. 4.]

제9조(예산 지원) ① 도교육감은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, 교직원, 제주어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제주어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8. 14.>

② 도교육감은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정보를 공유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동일프로그램에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. <신설 2021. 8. 14.>

제10조(제주어교육주간 운영) 도교육감은 제주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어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1조(민간위탁) 도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제주어교육 등의 사무를 제주어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,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8. 14.>

제12조(표창) 도교육감은 제주어교육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게 「제주특별자치도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」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8. 4.>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제1495호,2015.12.3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896호, 2021.8.4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