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"제주어"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용되는 언어 중에서 제주의 문화정체성이 담겨있고,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데 쓰이는 전래적인 언어를 말한다.
2. "제주어교육"이란 제주어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.
3. "학교"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 의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의 학교를 말한다.
1. 학교교육과정 연계 제주어교육 운영
2. 제주어교육의 학교급별 수준별 운영
3. 일상생활에서 제주어 사용 기회 확대
4. 지역사회와 연계한 제주어 교육 운영
②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 제주어교육을 반영하는 등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8. 14.>
1. 제주어교육의 목표 및 추진방향
2. 제주어교육 환경 기반 구축
3. 학교교육과정 연계 제주어교육 운영 지원
4. 제주어교육을 위한 소요 재원 확보
5. 지역사회 및 제주어 관련 기관·단체 등과의 연계
6. 그 밖에 제주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
1. 의사소통 중심의 제주어교육
2. 학교급별 제주어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·보급
3. 제주어교육 관련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
4. 제주어 관련 교직원 동아리 및 교원 연수 지원
5. 그 밖에 제주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
② 도교육감은 제주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8. 14.>
1. 제주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연구·발표대회
2. 제주어 관련 학교 공연·전시·상영 등 행사
3. 그 밖에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·체험행사
1. 제6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제8조 에 따른 사업추진과 평가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제주어교육에 필요한 사항
[본조 신설 2021. 8. 4.]
②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,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제주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.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[본조 신설 2021. 8. 4.]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제주어교육 업무 담당이 된다.
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[본조 신설 2021. 8. 4.]
② 도교육감은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정보를 공유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동일프로그램에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. <신설 2021. 8. 14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